본문 바로가기

정책브리핑/일자리 지원사업

[2025년 최신] 훈련참여지원수당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총정리

[2025년 최신] 훈련참여지원수당 완벽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총정리

1.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성실히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수급 자격 요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Ⅰ유형 또는 Ⅱ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
  • 직업훈련 참여: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자
  • 출석률 요건: 훈련 출석률 80% 이상 유지

특히, 140시간 이상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소정의 수당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급 금액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 기간 훈련 시작일 기준 최대 6개월
지급 조건 훈련 출석률 80% 이상 유지
(지각, 조최,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함)
지급 방식 계좌이체 등

※ 단, 훈련장려금은 별도로 지급되며, 훈련시간 및 출석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기관 등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용센터에 훈련일자 변경을 신청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취업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직업훈련 참여: 국비지원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합니다.
  4. 수당 신청: 훈련 참여 후, 해당 수당을 신청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훈련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출석부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5. 훈련참여지원수당과 기타 수당 비교

항목 훈련참여지원수당 구직촉진수당
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직업훈련 참여자 Ⅰ유형 참여자(저소득 구직자)
지급 금액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조건 훈련 출석률 80% 이상 유지 구직활동계획 이행

 

6. 훈련참여수당의 효과

훈련참여수당은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 시장에의 재진입을 촉진합니다.

 

 

7. 마무리

훈련참여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