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이란? 저소득 구직자 생계 지원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제도
1.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구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수급 자격 요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Ⅰ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 연령: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단, 청년특례 선발형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 없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지급 기간 | 최대 6개월 |
추가 지원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맞춤형 취업 지원 |
3. 신청 방법
-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이 심사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4.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비교
항목 | 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 |
제도 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원 대상 | 저소득 구직자 |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이직자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평균 임금의 60% (최대 270일)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 기본적인 구직활동 지원 |
※ 수급자 본인의 소득에 한하여 취업 및 소득이 발생 할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함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의 소득 합산금액 또는 창업 등)
5. 구직촉진수당의 효과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안정적인 취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 시장에의 재진입을 촉진합니다.
7. 마무리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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